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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24 16:26:13
  • 최종수정2017.12.24 16:26:13
[충북일보=제천] 경찰이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시 스포츠센터 건물주 A(53)씨를 피의자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 수사본부는 건물주 A씨에게 스포츠센터 불법용도 변경이나 개조, 대형 참사를 빚은 화재 발생 책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피의자 신분을 전환할 방침이다.

또 제천소방서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0일 소방시설업체 J사는 스포츠센터를 점검한 뒤 1충 출입구 지하실의 스프링클러 보수의 필요성, 일부 피난유도등 작동 불량을 지적했다.

하지만 생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화재 당시 건물 내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피난유도등도 꺼져 있었다.

사망자 29명 중 20명이 발견된 2층 여성 사우나의 경우 비상구 통로는 철제 선반으로 막혀 있었고, 소방 점검표가 빠져있기도 했다.

경찰은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사망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7대와 가방 등 유류품 20여 점도 분석할 방침이다.

29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한 대형 참사가 발생한 만큼 경찰은 관련 기관과 물품 등을 통해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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