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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부분 노인… 초고령 사회 충북도 ‘불안’

26일 화재로 38명 숨지는 등 188명 사상
지역 특성상 환자 대부분 대피 힘든 고령
충북 노인 인구 25만여명… '남 일' 아냐
"규모 아닌 용도 따른 소방시설 설치 필요"

  • 웹출고시간2018.01.28 20:41:45
  • 최종수정2018.01.28 20:41:45
[충북일보] 경남 밀양 소재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 센터 대형 화재 참사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이다.

의료기관에서의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고령 환자들이 대부분인 요양병원 등은 최악의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에 육박하는 충북지역도 남 일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5만2천434명. 전체 인구 159만4천432명의 15.8%에 달하는 수치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지난 26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도 지역민 대다수가 고령인 농촌지역이었다.

밀양 화재 참사는 28일 기준 희생자 38명, 중상자 8명, 경상자 138명, 퇴원 환자 4명 등 188명의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밀양의 지역적 특성과 입원 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이었던 탓에 인명피해는 더욱 커졌다. 노인들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침대 결박은 참혹한 결과를 불러왔다. 밀양 세종병원과 함께 운영 중이던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93명 모두가 대피해 당시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최악을 피할 수 있었다.

노인들이 주 환자인 병원의 대형 화재 참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군 한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 20명과 불을 초기 진압하려던 간호조무사 1명까지 모두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0년 11월 12일에도 경북 포항의 한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희생자 대부분은 몸이 불편한 노인이었으며,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앞선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소방법이 강화됐으나, 현실은 멀기만 하다.

강화된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시설은 면적 규모 600㎡ 이상의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이다. 600㎡ 미만인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령의 시행은 오는 6월 30일부터다. 현재로서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은 강화된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지난 1일부터 건물 규모 6층 이상인 일반 의료시설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11층 이상의 건물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다. 밀양 세종병원도 이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어서 초기 진화가 불가능했다.

밀양 참사 현장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 "앞으로 건물 규모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가 아닌 건물 목적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충북지역도 요양병원이 47개소가 설치된 데다 요양원은 300여개소에 달한다.

충북소방본부가 지난해 일반병원·요양병원의 소방시설 등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소방시설설치 불량 28건, 불법 건축물 1건 등 모두 29건이 적발됐다.

도내 한 소방관은 "의료기관은 대규모 시설일 경우 연 2회, 소규모 시설은 연 1회 소방점검을 해야 한다"며 "문제는 의무 설치 기준이 아닌 의료기관은 큰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의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규모가 아닌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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