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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충북 제천 화재 예방법' 대표발의

높이 31미터 이하 건물의 다중이용업 경우도 승강기 승강장 제연설비 의무화
방화지구 및 화재경계지구에서의 불법주차 경우 30만원으로 과태료 상향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없는 재료로 교체시 비용의 일부 보조 및 융자

  • 웹출고시간2018.01.31 17:24:34
  • 최종수정2018.01.31 17:24:51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31일 다중이용업소 등에서의 화재 및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일명 '충북 제천 화재 예방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 화재 예방법'은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등 3건을 동시에 대표 발의하는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만 제연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높이 31m 이하 건물이라도 다중이용업의 경우 승강기 승강장 제연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점검결과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해 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은 소방 관련시설의 주변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및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불법주차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으로 상향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 이전의 건축물은 적용되지 않아 건축물 소유자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충북 제천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국민들이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목욕탕, 병원 등 다중이용업소 등에서의 화재를 막기 위한 '충북 제천 화재 예방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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