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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화재참사 건물에 가림막 설치 검토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꽃임 의원, "주변 상인들 요청 많다" 요구
적게는 수억에서 10억 원까지 소요 가림막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지적도

  • 웹출고시간2018.01.21 15:51:14
  • 최종수정2018.01.21 15:51:14

지난해 12월 21일 화재가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의 복합스포츠센터 건물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화재 참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에 가림막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지난 19일 열린 2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꽃임 의원은 "많은 시민과 주변 상인이 철거할 때까지 화재 건물을 지켜봐야 하느냐"며 "먼저 가림막이라도 설치해 달라는 여론이 많다"고 이 시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이 시장은 "가림막 설치와 관련해 현재 전문 업체와 기본적인 검토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와 국회·정당 조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논의해 유족과 부상자들이 공감하는 시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가림막 설치 필요성에 동감했다.

시 관계자는 "화재 건물에 가림막을 설치하려면 건물주의 의견과 수사 진행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대형 건물이고 가림막 설치 작업에 전문성이 필요해 내부적으로 여러 부서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화재 현장 주변의 한 상인들도 대형 건물이 화재로 흉물스럽게 남아 철거되기를 바라지만 당장 철거를 할 수 없으니 우선 가림막이라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예상되는 가림막 설치가 꼭 필요한 조치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9층, 전체 건축면적 3천813.59㎡의 대형 복합건축물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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