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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사 유족들 "건물주 엄단해달라"

어제 건물주 첫 공판
변호인 측 공소사실 인정 유보
2차 공판은 내달 8일

  • 웹출고시간2018.02.08 14:39:43
  • 최종수정2018.02.08 19:20:51

제천 화재참사의 건물주인 이모씨가 첫 공판을 위해 제천지원 2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건물주 이모씨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건물주 이모(53)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3가지 혐의의 공소를 제기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관리과장 등 2명의 직원이 기소가 안 됐고 함께 심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사실관계와 평가부분이 혼재한 점 등으로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방청석을 찾은 유가족들에게 "이번 재판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화재로 어머니와 여동생과 조카를 잃었다는 한 유가족은 "29명의 희생자 영혼이 자유롭게 저세상에 갈 수 있도록 엄청난 참사를 일으킨 건물주를 엄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건물주 이씨와 관리과장 등 직원 2명의 추가 기소 여부와 공소사실 유무는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건물주 이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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