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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수사본부, 건물관리인 구속영장 재신청

같이 작업한 직원도 구속영장
전 건물주 등 관련자 줄줄이 입건

  • 웹출고시간2018.01.10 17:58:24
  • 최종수정2018.01.10 17:58:29
[충북일보]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경찰이 당시 건물관리인 A(50)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미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불이 난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했다.

이후 50분 만에 불이 시작됐고, 건물 전체로 번진 불로 인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에 "천장에서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고 발생 6일 만인 같은 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불명확하다"며 기각했다.

수사본부는 화재 당일 A씨와 함께 작업한 직원 B(66)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전 건물주인 C(58)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C씨는 이 건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참사가 난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해 공정한 경매 업무를 방해한 C씨의 지인 D(59)씨는 경매 입찰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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