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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제천 화재건물 방염처리 요구 있었다"

홍철호 의원, 2010년·2011년 소방감리보고서 공개
"방염처리·시료 불량 여부 면밀히 조사해야"

  • 웹출고시간2017.12.25 15:51:50
  • 최종수정2017.12.25 15:51:50
[충북일보=제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드라이비트 자재에 대한 방염처리 요구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소재 위에 석고나 페인트 등을 덧바른 것으로 불에 잘 타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특성이 있다.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리업체는 최초 2010년 10월 20일에 제천 화재 건물에 대한 감리를 시작할 때부터 방염처리 등 소방작업에 대한 사항을 현장에서 건축주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측이 공개한 2010년 10월 20일 작성된 소방감리보고서에는 '주 용도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써 방염대상물에 해당되므로 내부마감 시 방염물품으로 설치하고 불연재료가 아닌 자재 사용 시 방염업자를 선정해 방염처리 하도록 관계인(건축주)와 협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감리업체는 2011년 6월 8일 감리를 마무리하면서 작성한 소방감리보고서에 '건축내장재를 방염 처리한 후 관할소방서에 방염처리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건축주와 협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감리업체는 감리를 시작하면서 방염처리 된 내장재를 쓰라고 권고했지만, 실제로는 스티로폼 단열재에 석고보드로 마감처리 한 것을 보고 해당 드라이비트 자재에 대한 추가적인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홍 의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에서 수거한 드라이비트가 이미 많이 탄 상황이어서 불에 잘 타는 소재로 생각된다고 밝힌바 있다"며 "국과수와 소방당국은 제천 화재건물의 드라이비트 자재가 제대로 방염처리된 것인지, 방염처리가 됐더라도 방염성능은 어느 정도였는지, 방염시료가 불량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조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 방염을 방지하고 방염성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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