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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27 20:59:07
  • 최종수정2017.12.27 20:59:07
[충북일보=제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A(53)씨가 구속됐다. 건물 관리자 B(51)씨는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업무내용,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사실 기재 각 주의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며 기각했다.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법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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