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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1층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없었다"

홍철호 의원, 소방시설 완공도면 공개

  • 웹출고시간2018.01.01 20:15:04
  • 최종수정2018.01.01 20:15:04

제천 복합건물 1층 주차장 소방배관 평면도.

ⓒ 홍철호 의원실
[충북일보=제천] 화재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복합건물 주차장에 처음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해당 건물의 '소화배관 평면도'를 공개하고 "화재 건물의 1층 주차장에는 단 한 개의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소화배관 평면도는 소방청이 홍 의원 측에 제출한 것으로 1층의 주차장이 아닌 실내공간에 한정해 총 23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해당 화재건물의 1층 주차장은 '바닥면적 200㎡ 이상'이 되지 않아 설치 제외대상으로 분류됐다.

홍 의원은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면 건물 전체로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늦출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의 초기 대응시 LPG탱크 주변에 대한 진화가 필요 없어져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생한 화재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불이 주차된 차량 15대에 옮겨 붙으면서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으며 불길이 치솟고 있는 주차장 바로 옆에는 2t짜리 LPG 탱크가 있었다.

홍 의원은 "사고현장 1층 주차장엔 자동소화설비가 전혀 없었다. '이산화탄소 호스릴 소화설비'가 있었지만 해당 장비는 자동식이 아니며 2인 1조로 수동 작동시켜야 한다"며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기준을 현실화시켜 대부분의 주차장에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현행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별취재팀

물분부등소화설비

물을 분무상으로 방사하여 연소면을 감싸서 소화하는 설비로써 주차장·변전실 등 유류화재 ·전기화재에 사용하며, 분무수로 냉각 및 질식 소화함.

물분무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소화설비와 유사하나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압보다 고압으로 방사하여 물의 입자를 미세하게 분무시켜 물안개 형태(water mist)처럼 물방울의 표면적을 넓게함으로서 유류화재, 전기화재 등에도 적응성이 뛰어나도록 한 소화설비이며,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등 수손이 우려되는 경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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