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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재발방지' 관련 법률 개정 요청

이시종, 변재일 찾아 소방법, 건축법, 교통법, 소방안전교부세 개정 요구

  • 웹출고시간2017.12.27 18:29:26
  • 최종수정2017.12.27 18:29:26

이시종(오른쪽) 충북지사가 27일 오후 변재일 의원 국회 집무실에서 소방법 개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인 법안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근 잇따른 지진 등 재난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국회내 신설된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 의원을 찾아 제천 화재 참사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관련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이 지사는 가연성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 사용으로 화재에 극도로 취약, 피난계단 설치기준 강화, 필로티(1층 기둥) 구조 건축물의 방화구획 부재 및 지진 등 취약, 대규모 건축물 주변도로 협소로 화재시 소방차 진입 불편 등 소방관련 건축법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 건축물에서 LPG저장탱크의 설치이격거리가 가까워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점과 건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건물주가 업체를 선정해 부실점검의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점도 개선사안으로 제시했다.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해 조기 화재진압에 걸림돌이 되는 긴급통행로 확보 관련 법률개정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소방 관련시설 주변 구역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을 강화하고 인명구조를 방해하는 차량은 소방관이 파손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차량 파손 등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해 소방관들의 피해를 줄이자는 뜻이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점 등이 제천 화재 참사에서 여실히 나타났다"며 "현실적인 법 개정이 요구되는 데다, 소방안전교부세 제도개선도 지방현실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이 지사의 제안에 공감하며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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