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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충북도의원, 제천 참사 건물 경매 과정 개입 의혹

수사본부, 지난 19일 자택 등 압수수색
건물주 이씨 매형… 실소유주 논란도
허위 유치권 통해 경매가 낮춘 정황

  • 웹출고시간2018.01.21 16:40:20
  • 최종수정2018.01.21 16:40:20
[충북일보] 속보=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본보가 최초 보도한 실소유주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다.<2017년 12월 22일 인터넷판 보도, 1월 8일자 3면>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55분부터 오후 4시35분까지 실소유주로 지목된 건물주 이모(53)씨의 매형 충북도의회 강현삼(59) 도의원의 자택과 도의회 사무실 등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25명이 투입된 이 날 압수수색에서 수사본부는 강 의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4대, 각종 서류 등 자료를 압수품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화재 참사 직후부터 불이 난 건물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수사본부도 이점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 건물주 이씨가 이 건물을 낙찰받는 과정에 강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씨가 지난해 8월 경매를 통해 인수한 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53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수차례 유찰을 거치며 최저 경매가가 21억여원까지 떨어졌다. 결국, 이씨는 불이 난 이 건물을 27억1천100만 원에 낙찰받았다.

문제는 건물이 경매에 나오자 유치권을 행사한 임차인 A(59)씨다. A씨는 이씨가 건물을 낙찰받게 되자 유치권 신고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강 의원의 고교 동창이라고 알려진 A씨는 유치권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씨에게 4억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받은 돈의 출처를 강 의원으로 보고 있다. 이미 경찰은 A씨에게 건물 낙찰 과정에 강 의원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치권을 신고한 지 2달여 만에 신고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미뤄보아 건물을 낮은 가격에 인수하기 위해 허위로 유치권을 제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건물 8~9층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한 A씨는 해당 층의 테라스 등을 불법 건축한 것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된 상태다. 건물주 이씨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앞서 화재 참사가 발생한 건물은 면허대여 시공 의혹·실소유주 논란·불법 증축 등으로 각종 의혹에 휩싸여왔다. 해당 논란과 연관된 관련자들이 차례로 구속되면서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화재 초기부터 의혹이 제기된 강 의원이 실소유주로 확인되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실소유주를 가리기 위해 강 의원과 건물주 이씨, 임차인 A씨의 금전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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