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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 안 됐는데 완공검사 승인했다"

홍철호 의원, 소방공무원 현장 점검 등 개선 시급

  • 웹출고시간2017.12.26 21:08:38
  • 최종수정2017.12.26 21:08:38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 홍철호 의원실
[충북일보=제천] 불이 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이 방염 처리된 자재를 쓰지 않았는데도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자 2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 을) 의원은 소방청이 제공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공개하고 "제천소방서는 방염처리가 안 됐는데도 제천소방서장 명의로 완공검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 측이 공개한 증명서는 2011년 12월 29일 발급된 것으로 '방염물품'과 '실내장식물 불연화 항목'이 누락돼 있었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물 내부의 합판, 목재, 벽지, 커튼, 소파, 의자, 합성수지류, 섬유류 등에는 관련 물품들을 방염처리 및 불연화시켜야 한다.

감리업자도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반드시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를 해야 한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 20일과 2011년 6월 8일 작성된 소방감리보고서를 공개하고 감리업체는 해당 건물을 감리하면서 방염처리 등 소방작업에 대한 사항을 건축주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홍 의원은 "해당 건물의 감리업자는 당초 방염물품 사용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에 대한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리를 수행했지만, 건물주 등이 방염물품 사용 등을 이행하지 않자 이를 누락한 채 2011년 12월 27일 제천소방서에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제천소방서는 신청서상 '방염물품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 감리사항'이 누락됐고 실제 방염처리 등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형식적인 검토를 거쳐 이틀 후에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감리문제 발생 시 소방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조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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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