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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1심 선고, 재차 연기

6월30일에서 7월26일, 또다시 9월8일로
변호사업계, 사건의 중요성 신중한 판단이란 해석 중론

  • 웹출고시간2016.07.26 19:40:43
  • 최종수정2016.07.26 19:57:48
[충북일보] 교비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김윤배(56) 전 청주대학교 총장의 1심 선고공판이 9월로 재차 연기됐다.

26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장 선고 공판이 오는 9월8일 오전 9시50분으로 미뤄졌다.

김 전 총장 1심 선고는 당초 6월30일이었다. 그러나 7월26일로 한 차례 연기되더니 이날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지난 25일부터 8월5일까지 청주지법 하계법정 휴정기간인 탓에 1심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김 전 총장 변호인측도 연기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재판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는 짐작만 할 수 밖에 없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5월19일 형사3단독 남해광 판사 심리로 4호 법정(423호)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8월27일 해임처분 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모두 3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과 관련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천800여만원 등 모두 1억4천200여만원을 횡령하고, 사립학교 교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5월15일과 그해 12월27일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 등이 훼손되자 2차례에 걸쳐 보수 공사를 벌이면서 2천500여만원의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도 있다.

2012년 10월31일부터 2014년 6월14일까지 청주대가 받은 기부금 6억7천500만원을 학교 법인 청석학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청주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 자격을 잃는다.

전관출신 한 변호사는 "선고공판이 2차례 연기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며 "그만큼 사건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재판장이)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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