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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27 18:55:22
  • 최종수정2014.11.27 18:55:54

김준철 전 총장이 횡령한 토지 중 김윤배 총장에게 상속된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위치한 1171.9㎡의 토지(왼쪽)과 청주시 오창면 장대리에 위치한 614㎡의 토지다.

ⓒ 강준식기자
청주대 범비대위가 김준철 전 총장이 횡령한 195필지의 토지 중 반환하지 않은 186필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준철 전 총장은 지난 1994년부터 1995년에 걸쳐 시가 200억원 상당의 법인토지를 불법교환을 통해 횡령했고 당시 공시지가 135억에 달하는 195필지의 토지를 횡령했다.

김 전 총장은 이중 불법교환을 통한 토지를 원상복구 시킨 뒤 195필지의 토지는 단 9필지만 제외하고 소멸시효를 이유로 반환하지 않았다.

당시 청석재단 이사였던 김 총장과 김 전 총장의 처인 김옥희 여사는 토지 횡령문제로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남은 186필지의 토지 중 14필지는 김윤배 총장에게 상속됐다.

횡령토지는 수동·우암동·월오동·운동동·장대리·관정리·계산리 등 모두 1만2천195.9㎡다.

오창면 장대리에 있는 김 총장 소유의 토지는 평당 100만~150만원 사이에 거래돼 약 3억원 상당이다. 이 토지는 김 전 총장으로부터 지난 2010년 증여받은 토지이다.

수동에 위치한 토지는 현재 평당 400만~500만원 사이에 거래돼 약 20억원 상당이다. 이 땅은 지난 1993년 1월27일 김 총장이 소유권보존을 신청하며 등기등록됐다. 이 토지는 지난 2013년 11월19일부터 충북석유 명의로 42억원의 채권이 설정된 상태다.

부동산 관계자는 "김 총장이 지난 1995년부터 충북석유 명의로 돈을 빌려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재는 충북석유 담보로 돈을 빌려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범비대위는 횡령토지뿐만 아니라 3자에게 매각해 현금화된 수백억원의 재산도 반환을 촉구했다.

조상 청주대 교수회장은 "교육부와 감사원으로부터 횡령으로 인정된 땅이니 당연히 반환돼야 한다"며 "소멸시효 등을 핑계로 반환하지 않은 토지 일부는 김 총장에게 상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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