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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김윤배 총장 논문 표절 논란 '미온적 태도'

대학측 "시효 5년 지나 학위 취소 불가"
교수회 "이미 시효 폐지…궁색한 변명"
총장 해임 등 권한 가진 교육부에 '쏠린눈'

  • 웹출고시간2014.10.30 17:50:37
  • 최종수정2014.10.30 19:38:15
김윤배 청주대 총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과 관련해 대학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교육부가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대 교수회(회장 조상)는 30일 '김 총장의 석사논문이 표절됐다'며 교육부에 제출한 진정과 관련해 대학측으로부터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치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학위 취소는 해당 학교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회로부터 접수된 진정 내용 등을 대학측이 이첩했다.

대학측은 교육부와 교수회에 보낸 회신에서 '김 총장의 석사논문은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대학측은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표절과 관련한 시효를 5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김 총장의 석사학위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수회는 시효 자체가 폐지돼 당연히 표절 논문은 최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상 교수회장은 "교육부는 지난 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논문표절에 대한 시효 자체를 폐지했다"며 "대학측이 과거의 규정을 들어 조치가 끝났다고 강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청주대의 답변에 대해 도내 다른 대학 교수들도 청주대가 김 총장의 표절문제에 대해 '공소시효'를 들고 나왔지만 이는 규정자체를 모르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시각이다.

도내 다른 대학 교수들은 "논문 표절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뒤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한 시효를 폐지했다"며 "이미 폐지된 것이 맞기 때문에 학교 측은 김 총장의 학위를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효자체가 폐지된 규정을 적용해 교육부는 대학측에 김 총장의 석사학위 취소를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고 통보할 수 있다.

교육부가 계고를 통해 김 총장의 석사학위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대학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교육부는 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

또 총장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조치는 재단 해산과 관선이사 파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조 회장은 "대학측이 김 총장의 석사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부를 압박하겠다"며 "교육부도 논문표절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만큼 김 총장의 석사학위가 취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렇듯 김총장에 대한 논문 표절이 향후 몰고올 파장은 지금보다 더 클 것으로 보야 대학측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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