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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석학원 손 들어준 재판부…청주대 사태 폭풍전야

"총장실 비우지 않을 시 1일당 300만원 벌금"
범비대위, "판결문 검토 후 법적대응할 것"

  • 웹출고시간2015.05.18 20:09:14
  • 최종수정2015.05.18 20:09:14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법원이 청주대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 구성원을 상대로 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학교법인 청석학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학 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정도영)는 결정문을 통해 "무단점검 금지를 요청하는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며 "채무자들에게 행위의 금지를 명하더라도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가처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들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한다"고 청주대 측에 전해왔다.

재판부는 청주대 총학생회, 교수회, 노동조합, 총동문회의 대표와 구성원들이 교직원들의 사무실 출입 저지, 행정건물 봉쇄, 업무 제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지난 2월 동일 사안에 대해 청주대 측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됐지만, 교수회가 총장실을 비우지 않자 가처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대 관계자는 "청주대의 정상화를 바라는 학내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이며, 대학정상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학당국은 앞으로 정상화를 위해 범비대위의 각 구성단체와 겸손한 자세로 대화와 소통 노력을 지속하고 교수, 학생, 노동조합, 총동문회 모두 참여하는 가칭 대학혁신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주대 교수회와 범비대위가 항소 등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어 또 한 번의 충돌이 예상된다.

범비대위 관계자는 "아직 재판부 판결문을 검토해보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범비대위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친 뒤 추후 계획(총장실 점거 해제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비대위는 지난해 11월17일 김윤배 전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 부속실에 들어가 점거농성을 시작, 현재는 황신모 총장을 기다리며 18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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