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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주대 전 총동문회장 학교 무단점거 책임 인정

"1천200만원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판결

  • 웹출고시간2016.05.04 17:10:42
  • 최종수정2016.05.04 17:10:45
[충북일보]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포함에 반발해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가 청주대학교 본관 사무실 무단 점거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범비대위 구성원에게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이현우 판사는 4일 청주대 전 회장이 청석학원을 상대로 낸 채권 추심 강제 집행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1천200만원 이내의 이행 강제금 채권 추심을 인가한다"며 원고(청주대)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행 강제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물리는 일종의 과태료다.

이 대학 총학생회, 총동문회, 교수회, 노조로 구성된 범비대위는 지난 2014년 8월 청주대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자 총장 부속실 등 본관 내 일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에 청석학원은 학교 운영이 차질을 빚는다며 범비대위를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무단 점거를 풀지 않으면 하루 3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며 학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도 범비대위의 점거 농성은 계속됐고 학원측은 전 동문회장, 전 교수회장, 노조지부장 등 3명을 상대로 지난해 5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112일간의 이행 강제금 3억3천600만원에 대한 채권 추심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 집행에 들어갔다.

전 동문회장은 재단이 자신에게 이행강제금 1억5천300만원을 할당한 뒤 그가 소유한 아파트를 압류하자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전 동문회장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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