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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되도 추가 정원감축시 1년 지정유예

  • 웹출고시간2014.08.11 17:10:22
  • 최종수정2014.08.29 18:59:42
하위 15% 대학에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도 추가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면 1년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유예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유예 요건'을 추가하고 각 대학에 공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시 반영되는 가산점으로 인한 순위 변동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을 구제해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원감축 가산점 반영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이전에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차 평가 결과 하위 15% 대학에 속하더라도 '2015학년도 정원감축 이행계획'을 추가로 제출하면 대학구조개혁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다만, 경영부실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지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추가 정원감축의 경우 3%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여기에 하위 15%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가산점에 해당되는 정원감축 규모를 추가로 해야한다.

교육부는 이런 대학들에게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 추가 정원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정유예 요건에 해당되는 대학들 대부분은 입학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한 경우가 많아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입학정원이 최대 5% 정도 수준이다.

추가 정원감축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유예는 2015학년도 정원의 추가 감축에 한하며 수험생의 피해 방지를 위해 올 9월 말까지 정원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정된다.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대학·전문대학의 경우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정원감축 계획 인원을 2015학년도에 조기 감축하는 경우에 이를 2015학년도 추가 정원감축으로 인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정원감축 규모, 재학생충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유예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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