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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범비대위, 김윤배 전 총장 추가 고발

재직 당시 교비 15억원 들여 시중보다 3배 비싼 조경공사
10억 손해… 업무상 배임 혐의

  • 웹출고시간2015.10.01 18:53:35
  • 최종수정2015.10.01 18:53:35
[충북일보] 청주대 김윤배(현 청석학원 이사) 전 총장이 조경공사 금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당했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시중보다 3배 비싸게 조경공사를 한 김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청원경찰서에 고발했다.

범비대위는 "2013년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총장이 교비 15억원을 들여 학교에 소나무 63그루를 심었지만 감정 결과 이 소나무는 5억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며 "공사대금을 부풀려 대학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나무 식재 비용도 3천만원이면 충분한 것을 1억원을 들여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며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한 뒤 학교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범비대위는 앞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 교비를 예치한 대가로 은행에서 받은 7억7천만원을 법정전입금으로 위장해 청석학원 산하 초·중·고에 지원했다며 김 전 총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전 총장을 조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총장은 청주대 명예총장 장례비용 1억4천만원과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 비용, 60여 건의 법무·노무 관련 비용 12억원, 3년 만기 금융채권 매입 등을 교비로 지출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현재 조사도 받고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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