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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총장과 공판시간 비슷… 시간변경 요청할 것"

청주대 범비대위, 김윤배 전 총장과 오는 19일 공판
20분 차이로 같은 법정서 같은 재판장의 심리로 첫 공판

  • 웹출고시간2015.11.09 19:58:52
  • 최종수정2015.11.26 18:08:00
[충북일보] 검찰의 김윤배 청주대학교 전 총장 봐주기 수사의혹을 제기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범비대위)가 이번엔 재판일정에 마음을 상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수억원의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19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 20분 뒤인 오전 10시20분 고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동상을 철거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8명의 범비대위 인사들에 대한 첫 공판도 이날 같은 법정, 같은 재판장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라는 점이다.

20분 간격으로 껄끄러운 상대가 같은 법정에 서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칫 법정 안이 소란스러워질 수도,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범비대위는 이러한 부작용을 의식해 범비대위 인사에 대한 재판을 이날 오후 시간대로 옮겨줄 것을 청주지법에 요청키로 했다.

범비대위는 배임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토록 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검찰에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특경가법은 배임죄의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토록 돼 있는데 반해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낮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원도 김 전 총장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에 배정했다.

범비대위는 "김 전 총장이 5억원이 넘는 배임죄를 저질렀음에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조계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김 전 총장과 비슷한 시간에 공판 일정이 잡혀져 있어 (법원에)시간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판사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지역 법무법인과 최근 변호사로 전향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장례비용 1억4천만원과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 비용, 60여 건의 법무·노무 관련 비용 12억원 상당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종 소송 비용, 장례 비용, 산소 정비 비용 등에 교비를 사용해 학교법인 재단 측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총장직을 수행할 당시 교비를 법정 전입금으로 전용, 청석학원 산하 초·중·고교에 지급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이 밝혀낸 김 전 총장의 횡령금액은 2억원, 배임액은 6억7천500만원에 이른다.

범비대위는 조경공사 금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김 전 총장을 지난달 1일 경찰에 추가 고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3년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교비 15억원을 들여 학교에 소나무 63그루를 심었지만, 감정 결과 이 소나무는 5억원 상당에 불과해 학교법인에 1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 최대만기자

바로잡습니다

본보 11월10일자 3면 '김윤배 전 총장과 공판시간 비슷... 시간변경 요청할 것'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윤배 전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할 당시 교비를 법정 전입금으로 전용, 청석학원 산하 초·중·고에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장과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은행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전액 청주대학교로 전출되었으며 청석학원 산하 초·중·고에 지급된 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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