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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20 17:11:48
  • 최종수정2014.10.20 17:11:48
청주 동부소방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총장실 입구의 복도를 철문으로 막아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통행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0일 동부소방서는 청주대가 총장실 등이 있는 대학 본관 1층과 옥상 계단에 철제문으로 출입을 막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주대에 조만간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철제문 철거' 이행 조치 명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철제문 설치에 대한 진정이 들어와 최근 위법사항을 확인했다"며 "옥외 계단은 피난시설로 이곳의 출입을 막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총장실 입구 철문이 열리면 총학생회가 총장실을 점거할 것을 우려해 철문으로 통행을 막고 있는 것 같다"며 "총장이 출입구를 철문으로 막아놓고 학생들을 만나기 두려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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