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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교수회, 내달 헌법소원 제출

"총장 중임 횟수제한 없는 사립학교법 문제"

  • 웹출고시간2013.12.10 17:21:03
  • 최종수정2013.12.22 15:58:04
김윤배 현 청주대 총장의 4선 연임을 줄기차게 반대해온 청주대 교수회가 다음 달 중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청주대 교수회는 지난달 18일 대의원회를 열고, 현재 대학교 총장의 중임 횟수 제한이 없는 사립학교법 53조3항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당초 12월 중 제출키로 했으나 자료 준비 등을 이유로 한 달가량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 교수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든 총장 4선을 막아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5선, 6선 등 장기집권에 대한 위기감이 교수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대학에서 총장이 4선 이상 한 대학은 3개 대학 정도인데 이들 대학 중 한 곳은 직선 총장으로 4선을 했고, 다른 한 대학은 본인이 고사하는 것을 구성원들이 요청해 총장을 했고, 또 다른 대학은 대학에 잡음이 전혀 없어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4선을 한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청주대의 경우 구성원이 줄기차게 반대하는데도 총장 4선을 달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연구 경력이 없는 김 총장이 지난 2001년 6대 총장으로 취임한 뒤 청주대는 총체적으로 발전은커녕 제자리걸음과 퇴보만을 거듭했다"며 "특정한 개인을 단지 학교 설립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16년 간 총장 '장기집권'을 안긴 청석학원 이사회의 총장선출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김윤배 총장의 이번 4선 연임결정은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 심각한 흠결과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이사회는 다른 정상적인 대학과 마찬가지로 총장선출위원회나 총장후보공천위원회를 구성, 차기 총장을 공개적이고 상식적이며 민주적인 방법으로 재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학 측과 이사회 측은 "김 총장은 설립자의 후손으로서 대학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남달랐을 뿐만 아니라 총장 재임기간 업적과 공로 또한 지대했다"며 "탁월한 경영 리더십으로 청주대의 미래비전을 밝히고 미래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이라는 대학교육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반박했다.

/ 김병학·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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