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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비대위, 재단이사 8명 횡령 배임으로 고발

은행서 리베이트 7억여 원 받아 법정부담금으로 '위장'

  • 웹출고시간2015.03.19 15:52:36
  • 최종수정2015.03.19 15:52:59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범비대위)는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청원경찰서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총장에서 불명예 퇴임한 김윤배 이사와 정성봉 이사장 등이다.

범비대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석학원 이사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교비 적립금을 예치한 대가로 은행에서 리베이트 7억3천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뒤 이 돈을 법정전입금으로 '위장' 납부했다"며 "마땅히 대학에 귀속해야 할 기부금을 재단이 챙긴 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고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청석학원이 이런 수법을 사용한 것은 교육부가 당시 사립학교 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강화하는 조처를 취하자 이를 피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범비대위는 추정했다.

수익용기본재산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 등으로 재단산하 초·중·고·대학에 지원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교비 예치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로 해결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또 "재단의 이런 행위로 청주대는 청석학원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받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법적인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절대적 권리만 행사하는 재단 이사들을 더는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기준 전국 사립대 평균 법정전입금 비율(운영수입대비)은 5.2%,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은 55.4%였으나 청석학원의 법정전입금 비율은 0.2%, 법정부담전입금 비율은 5.9%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런 통계와 관련해 범비대위는 "이런 순위조차 재단이 불법적으로 받은 리베이트로 납부한 것을 포함한 것"이라며 "리베이트로 충당한 법정전입금을 빼면 청석학원의 재단 전입금은 제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청석학원이 산하 6개 초·중·고교에 법정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 바람에 충북도교육청이 혈세로 지원한 돈은 2011년 9억4천641만원, 2012년 9억6천858만원, 2013년 9억5천407만원 등 28억6천906만원이었다. 청석학원의 2011~2013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평균 6.9%에 불과했다.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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