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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교수회 "김윤배 총장 선출 무효"

내달 중 '헌법소원 제출' 예정

  • 웹출고시간2013.11.19 17:10:34
  • 최종수정2013.11.19 20:14:44
청주대 교수회(회장 조상)가 김윤배(54)총장의 네 번째 연임 확정과 관련해 학교 측을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청주대 교수회는 지난 18일 대의원회를 열고 현재 대학교 총장의 중임 횟수 제한이 없는 사립학교법 53조3항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내달 중 헌법소원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수회는 또 김 총장의 네 번째 연임을 규탄하는 성명서도 냈다.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사회가 김 총장의 4선 연임을 의결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사회는 김 총장의 업적과 공로를 내세워 4선을 의결했지만 이는 청주대의 객관적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과 연구 경력이 없는 김 총장이 2001년 6대 총장으로 취임한 뒤 청주대는 총체적으로 발전은 커녕 제자리 걸음과 퇴보만을 거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특정한 개인을 단지 학교 설립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16년 간 총장 '장기집권'을 안긴 이번 청석학원 이사회의 총장선출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이사회는 다른 정상적인 대학과 마찬가지로 총장선출위원회나 총장후보공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총장을 공개적인 민주적 절차와 방식을 통해 다시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석학원은 지난 13일 청주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제9대 청주대학교 총장 선임의 건을 상정, 참석이사 9명 만장일치로 김 총장의 연임을 최종 의결했다.

김 총장의 새로운 임기는 다음달 27일부터 4년간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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