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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총장 논문 표절 여부 밝힌다

청주대 교수회 교육부에 진정서 제출…이달 중 결과 발표 예정

  • 웹출고시간2014.10.23 15:51:26
  • 최종수정2014.10.23 21:11:12

23일 청주대 교수회가 김윤배총장의 석사학위 표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김병학기자
김윤배 청주대 총장의 석사학위 논문이 교육부의 결정에 운명을 달리하게 됐다.

청주대 교수회는 지난 4일 김윤배 총장의 석사논문 표절과 관련해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 그 결과가 이번달 중 나온다고 밝혔다.

교수회(회장 조상)는 23일 오전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총장의 석사학위 논문은 최종적으로 87.5%가 표절됐다"며 "그러나 학교 측과 재단이사회는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치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논문 87.5%를 표절해 석사학위를 받았다면 이는 매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행위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학위를 수여한 청주대는 마땅히 학위수여를 취소해야 한다"며 "논문표절은 시효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가 지난 2011년 11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논문표절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며 "이에 따라 학위취소는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총장이 표절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만큼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는 청석학원에 김 총장의 석사학위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며 "만약 이 요구를 청석학원이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김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청석학원은 즉각 김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런 가운데 이날 교육부를 방문해 김 총장의 석사학위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교수회 관계자는 "김 총장의 석사학위 표절과 관련해 '교육부가 이번달 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표절이 맞는 만큼 석사학위가 취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장의 논문은 지난 1994년 5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석사학위 부적정'이라는 감사결과 처분과 국민고충처리위에서 1995년 12월 △대학원학적부의 기록사항이 다른 시기에 작성된 흔적 발견 △성적보고서에 성적이 추가로 기입된 흔적 발견 △수업 참가 및 학점취득의 부슬흔적 발견 등의 의견을 들어 최종판단을 교육부로 이송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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