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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09 14:21:44
  • 최종수정2014.11.09 14:21:44
교육부가 김윤배 총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과 관련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청주대에 대해 재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주대 교수회(회장 조상)는 '김 총장의 석사논문이 표절됐다'며 교육부에 제출한 진정과 관련, 학교 측이 시효를 이유로 검증을 거부하자 최근 교육부가 재차 논문검증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위 취소는 해당 학교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회로부터 접수된 진정 내용 등을 학교 측에 이첩한 상태나 청주대측은 교육부와 교수회에 보낸 1차 회신에서 "김 총장의 석사논문은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학측은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표절과 관련한 시효를 5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김 총장의 석사학위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논문표절에 대한 시효 자체를 폐지한만큼 대학측이 김 총장의 논문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주 청주대측에 "조속한 시일내에 학내에 설치된 연구윤리성실천위원회를 통해 김 총장 논문의 표절 여부를 가려서 보고하라"고 재요구했다.

교육부는 학교 측이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인 계고를 통보할 수 있다.

교육부가 계고를 통해 김 총장의 석사학위 취소를 요구한 뒤에도 학교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총장 해임과 재단 해산, 관선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총장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교수회는 오는 10일과 11일 김 총장의 논문을 패널로 제작해 대학내와 교육부앞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상 회장은 "교육부가 말하는 '조속한 시일'은 통상적으로 2주 정도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이 기간동안에도 학교 측이 표절여부를 가리지 않는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총장의 논문은 표절이 심각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대학측도 계속 버티기만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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