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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총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부땐…

단순 불출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국정감사장에 나와라"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

  • 웹출고시간2014.10.01 20:37:07
  • 최종수정2014.10.01 21:34:20
김윤배 청주대 총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증인들의 출석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만약 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권은 증인이나 참고인을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장에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강제수단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의결을 통해 해당 증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동행 명령장은 여야 표결을 통해 위원장이 발부한다.

동행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불출석 죄는 증감법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반면, 동행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를 거부하면 국회는 '국회 모욕죄'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이 경우 증감법 13조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훨씬 강력한 강제 수단이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김윤배 총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은 단순히 증인채택의 의미를 넘어 청주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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