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6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7.06.01 20:23:20
  • 최종수정2017.06.01 20:23:20
[충북일보=청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많은 성과를 냈다.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부실대학 탈피가 사실상 어렵고 학교에 다시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총장은 최후진술에서 "부덕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저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총장은 재단이 부담할 각종 소송 비용과 부친인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재단 설립자 추도식 비용 등 수억 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김 전 총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는 학교법인 이사 자격을 잃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