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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총학생회 이어 노조와 협상 예정

오는 26일 청주대-노조 대화 나서
청주지법, 범비대위에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재단 측 500만원 지급 요구는 기각

  • 웹출고시간2015.02.22 15:53:20
  • 최종수정2015.02.22 15:53:20
청주대가 청주대 노동조합 측과 협상에 나서기로해 주목된다.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학내 분규사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주대는 지난 2012년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청주대지부(이하 노조)와 단체·임금협약과 관련해 협상을 벌이던 중 지난해 8월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

당시 연봉제 도입을 요구하던 대학 측과 기존 협약안 유지를 요구하는 노조 측의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박용기 지부장의 1인 시위와 농성, 지난해 11월 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왔지만 대학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청주대는 지난해 12월26일 황신모 총장이 청주대 총장으로 임명된 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한 총학생회와 전격 합의 등 학교 정상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 총장은 취임 직후 박 지부장을 찾아 "빨간 조끼(투쟁 조끼)를 벗게 해주겠다"며 "노조는 함께 갈 파트너"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황 총장은 지난 12일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철회' 공문을 발송, 이에 양측은 오는 26일 단체협약 해지 전 유지하던 전임자 활동과 노조의 전반적인 지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학 측의 적극적인 자세에 학내 구성원들은 "곧 정상화가 될 것 같다"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노조도 대학 측의 대화 요구에 응하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박 지부장은 "그동안 대학 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체 협약을 해지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앞으로 학교 측이 노조의 지위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정도영)는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본관 점거로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의자 등 집기류 등을 쌓아서 출입을 저지하는 행위,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지만 위반 시 500만원씩 지급해달라는 재단의 요구는 기각했다.

이에 범비대위 관계자는 "총장과 대화를 하기 위해 총장 부속실에 있을 뿐 출근 저지 등 누구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부속실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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