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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등록금심의위원회 왜 못 여나?

'인원구성' '법인부담금' 좁혀지지 않는 이견

  • 웹출고시간2015.01.29 18:37:37
  • 최종수정2015.01.29 18:37:37

지난 27일 청주대와 총학생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이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학생대표들이 회의장에서 퇴장, 학교 측 관계자만 남아 있다.

ⓒ 강준식기자
청주대학교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한 채 등록금 3.5% 인하를 결정했다.

사립대학의 한 해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결정되지만 충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청주대만 등심위를 열지 못하고 있다.

등심위 개회를 막는 가장 큰 이유는 등심위 인원 구성 문제와 법인부담금 40억원에 대한 교비지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 두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 21일부터 협의를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인원 구성

총학생회는 현재 학교인사 5명, 학교가 추천한 외부전문가 1명, 학생대표 3명, 동문대표 1명으로 이뤄진 등심위 위원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총학은 "외부전문가는 학교 추천으로 등록금 심의에 있어 학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인사 1명을 줄이고 학생대표 1명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측은 "인원이 동수가 되면 등록금 표결에 있어 부결이 날 수 있다"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등심위 인원 구성은 지난 13일 양측의 1차 토론회부터 쟁점이 돼 아직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인부담금

총학생회가 재단이 내야 할 법인부담금 교비지출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등심위 개회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를 보면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학교법인 청석학원은 법인부담금의 교비 의존도가 충북도내 사립대 중 가장 높다.

지난 2013년 도내 사립대 법인부담금 현황을 보면 △꽃동네대 1억7천여만원 중 1억8천여만원 부담(102.2%) △중원대 7억1천여만원 중 7억2천여만원 부담(100.9%) △서원대 16억6천여만원 중 8억4천여만원 부담(50.6%) △세명대 20억3천여만원 중 10억여원 부담 (49.1%) △극동대 9억여원 중 9천여만원 부담(10.1%) △청주대의 청석학원은 29억8천여만원 중 단 2억여원만을 부담해 6.7%의 부담율로 도내 최하위를 기록했다.

총학생회 측은 청석학원이 재정이 열악한 이유를 "김준철 전 총장과 김윤배 이사가 재단의 재산을 횡령·상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준철 전 총장은 지난 1994년부터 1995년에 걸쳐 시가 200억원 상당의 법인토지를 불법교환을 통해 횡령했고 당시 공시지가 135억에 달하는 195필지의 토지를 횡령했다. 횡령토지는 단 9필지만 제외하고 소멸시효를 이유로 반환하지 않았다.

총학생회는 "횡령토지뿐만 아니라 3자에게 매각해 현금화된 수백억원의 재산만 재단으로 반환되면 청석학원은 충분히 법인부담금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재단이 돈이 없으니 우리가 도와주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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