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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비대위, 이사진에 석정계 참여요구 배경은

"청암계 후손 독주 견제 위한 것"
"현 이사진, 김 총장 뜻 거스를 수 있는 사람 없어"
설림초기 정관에 규정된 창학정신 구현 목표

  • 웹출고시간2014.10.01 19:21:41
  • 최종수정2014.10.01 22:26:18
청주대의 현 사태는 설립자인 청암과 석정계의 후손중 석정계가 이사진에 배제되면서부터 김윤배 총장의 독주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학교법인 청석학원에 석정계 후손의 참여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현 사태가 청암계 독주에서 비롯됐다는 구성원들의 시각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총학생회와 교수회, 동문회, 노조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김 총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본관 앞 천막농성, 교육부를 항의방문해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면서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향후 수업거부와 총장실 점거 등을 계획하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지만 김 총장은 혼란에 빠진 학교상황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다.

청주대 구성원들은 이 배경에 김 총장을 비호하는 재단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경청호 총동문회장이 학내 구성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뉴시스
비대위는 1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현 재단 이사들과 감사는 모두 김 총장의 지인과 측근 인사, 그리고 김 총장 개인 기업체 직원 등 김 총장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며 "김 총장의 전횡과 독선을 견제하기는 커녕 유례없는 총장 4선 연임의 길을 터줬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김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원들은 김 총장이 이처럼 재단 이사진을 자기 사람으로 앉히면서 '컨트롤'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석정계의 후손들이 배재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비대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석정 김영근 선생은 학원설립을 허가받은 뒤 재단 정관을 통해 '법인의 설립자인 김원근·영근 또는 그 자손으로서 각각 그 집의 호주인 자 2인'을 재단이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는 설립자 두 분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학원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단 정관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청석학원의 전신인 대성학원이 1965년 발간한 '대성 40년사'와 74년 '대성 50년사', 84년 '청석 60년사' 등을 보면 학교 설립과 관련해 '김원근·영근씨가 부동산 30만원을 기본으로 청주상업학교 기성회를 조직했다' '김원근·영근 선생은 현금 500만원과 토지를 기금으로 하여 청주상과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했다'는 등 청암 김원근·석정 김영근 선생의 육영사업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청주대가 발행한 '청석 80년사'에서는 '동생이 학교를 설립하고 형이 운영을 맡았다'는 내용과 초창기 법인정관에서 밝힌 설립자 자손에 대한 이사직 승계 조항을 삭제했다.

이처럼 석정계가 이사진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청암계인 김준철, 김윤배 총장에 의한 일방적인 독주체제가 이어지면서 견제할 곳이 없어지자 김 총장의 '막말 파문' 등 창학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비대위는 보고 있다.

비대위는 청암·석정 선생 설립취지와 같이 양쪽의 후손이 함께 재단을 운영해야 학교가 건전하게 거듭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은 설립자 후손들의 참여를 2명까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과반수가 넘는 5명까지도 설립자 후손들이 참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석정계 후손들의 참여가 보장된 상태에서 개방형 이사 3명과 당연직 이사인 총장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한 선임권 전부를 설립자 후손들이 행사에도 문제가 없다"며 "혼란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 김 총장에게 이같은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김 총장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학생들의 희생과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총장 퇴진은 물론 설립초기 정관에 규정돼 있는 창학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재단 이사회의 구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총장이 비대위가 최종시한으로 정한 8일까지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할 경우 청주대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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