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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12 17:25:31
  • 최종수정2014.11.12 17:25:31

12일 청주대 조상 교수회장이 김윤배 총장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4번째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청주대 교수회가 12일 오후 김윤배 총장을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다시 고발했다.

교수회는 고발장에서 "김 총장이 지난 2011년 등록금 회계에서 120억 상당의 중소기업 채권을 매입한 것은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예산의 목적 외 전용으로 대법원 판례의 예에 따라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돼 고발했다"고 전했다.

교수회의 김 총장 고발은 이번이 4번째다.

청주대 범비대위는 12일 11시부터 청주 거주 재단 이사 자택과 사무실 앞에서 이사진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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