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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 '봐주기' 논란

배임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대상'
형량 가벼운 형법상 배임죄 적용

  • 웹출고시간2015.10.28 18:05:33
  • 최종수정2015.10.28 18:05:47
[충북일보] 검찰이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26일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김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총장은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부담해야 할 법무·노무 비용 3천400만원,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1억4천200만원, 산소정비 비용 2천600만원 등 총 2억여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 재단이 부담해야 할 이런저런 비용을 교비로 지출해 대학 재정에 손해를 끼친 배임액 또한 6억7천500만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추산했다.

그러나 횡령·배임액이 큰 사건 피의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별법이 있는데도 검찰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은 '횡령·배임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밝힌 배임액은 5억원 이상이어서 김 전 총장은 이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다.

특경가법과 형법상 배임은 형량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형법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특경가법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법을 적용하려면 1건 즉 단일 사건의 배임액이 5억원을 넘어야 한다"며 "김 전 총장의 경우 수년에 걸쳐 여러 은행에서 받은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일 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일한 수법과 동일한 피해자라면 연속성이 인정돼 포괄일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청주 청원경찰서도 이를 포괄일죄로 판단, 김 전 총장에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었다.

김 전 총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중 은행 5곳에서 청주대 교비를 예치한 대가로 받은 기금을 재단 회계로 돌린 뒤 이를 재단 산하 초·중·고에 지급했다. 범행 수법은 물론 피해자(청주대)도 동일하다.

김 전 총장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을 예의주시하던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는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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