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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비대위-김윤배 전 총장 구형 형평성 잃어"

청주대 교수회 "김 전 총장에 축소 적용… 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 웹출고시간2016.07.06 14:16:34
  • 최종수정2016.07.06 14:16:34

청주대 교수회는 6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청주지검이 비대위와 김윤배 전 총장에게 구형한 형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김윤배 전 총장에게 구형된 형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대 교수회는 6일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지검은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비대위 인사에게는 6개월~2년을 구형하고, 김 전 총장에게는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며 "청주대 사태 관련 청주지검의 구형은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후사정을 고려치 않고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라는 범법행위에만 초점을 맞춰 비대위 인사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총장은 5억원이 넘는 배임죄를 저질렀음에도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 구형량이 1년6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청주지검의 구형은 비대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확대 적용하고, 김 전 청장 관련 사안은 축소 적용했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선고 공판(오는 8월23일)은 청주대의 운영이 정상화돼 부실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등록금에 걸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청주지검은 기소된 비대위 인사 8명에게는 각각 2년(2명), 1년(5명), 6개월(1명)을, 김 전 총장에게는 지난 5월19일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청대 교수회는 선고 공판일 전까지 시민단체에 구형량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함께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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