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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25 15:38:44
  • 최종수정2017.12.25 15:53:30
[충북일보]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 받던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08년 8월27일 해임 처분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3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부친인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 관련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여만원 등 1억4200만원도 사용한 혐의도 있다.김 전 총장은 2012년 5월15일과 같은해 12월27일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이 훼손되자 두 차례 걸쳐 보수공사 비용으로 2500여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도 있다.

단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부금을 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청주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비는 사용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2억원 상당부분을 부친 영결식 비용과 조부 산소보수 비용으로 사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판결로 이사자격을 상실한다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비춰보면 1심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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