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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총장 논문 표절 의혹…'뒷짐 진 교육부'

청주대비대위 "진정서 제출에 미온적 대처"
교육부 "학위 취소 전적으로 해당 대학 권한"

  • 웹출고시간2014.10.27 19:24:47
  • 최종수정2014.10.27 19:24:47
교육부가 김윤배 청주대 총장의 석사 논문 표절과 허위 학위 취득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청주대 범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지난 4일 교육부에 김 총장의 석사논문 표절에 대해 학위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교육부가 이 같은 진정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가 검증한 김 총장의 논문 표절은 단국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등 6편 가운데 87.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1994년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석사학위 수여 부적정'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지난 1995년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김 총장의 논문에 대해 10여건이 '부적절' 하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처럼 김 총장의 석사학위 논문이 부적합 하다는 의견임에도 교육부는 '학위 취소는 전적으로 해당 대학에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법령상에는 학위 취소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 있다. 학교의 장이 학위를 수여했으니까 취소도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비대위의 김총장 논문 취소 요청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994년 감사결과를 토대로 한 김 총장 학위 취소 요청에 대해 해당 대학이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했고, 청주대 대학원위원회는 이를 거부했었다.

비대위는 이에대해 "이같은 상황이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청석학원에 김 총장의 석사학위 취소를 요구해야 하며 청석학원은 김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총학생회는 예정대로 내달 3일 수업거부를 결의한 뒤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어서 청주대 사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총학생회는 27일 청주대 교수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교수님의 제자들이 수업을 거부 한다"며 "이류는 교육자 답지 못한 총장 아래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사람을 믿었지만 현 총장이라는 사람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통하지 않아고 저희의 의견도 존중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거부 이후에 상황이 바뀌지 않고 학생들만 피해보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수업거부는 시행될 가치가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한번에 모든 것을 바꾸긴 어렵다. 수업거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7일 국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청주대에 대한 특별감사 시행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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