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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혐의로 총장 고발한 청주대 비대위 고발인 조사

  • 웹출고시간2014.10.19 16:56:22
  • 최종수정2014.10.19 16:56:31
검찰이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가 고발한 청주대학교 총장, 이사회 배임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지난 17일 오후 2시 고발인 대표인 조승래 청주대 교수회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1억4천만원과 영결식 비용이 교비로 지출된 점을 고발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회장은 검찰 조사 후 "사립학교법과 청석학원 정관, 청주대 명예총장 운영규정에는 김 전 총장의 장례비를 지출할 근거가 없다"면서 "명백히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제한적으로 의료비·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학교법인에 재산의 3분의 1을 출연·기증하고,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경우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고 조 부회장은 전했다.

청주대의 '명예총장 운영에 관한 규정'에도 영결식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다.

조 부회장은 "김 전 총장은 토지 횡령 등으로 청주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자격이 없는 김 전 총장을 예우 차원에서 장례비를 지원하도록 한 이사회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김 전 총장의 묘소 정비 비용과 학교법인인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것도 근거가 없다며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교비 지출에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피고발인을 정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교수들의 임금과 성과급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기로 했다.

검찰은 다음 달 안까지 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발인인 김 총장과 재단 이사진에 대한 조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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