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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소환 통보

청주대 범비대위, 지난 3월께 업무상 배임·횡령 협의 고발
金 "일정 확인해 연락 주겠다"

  • 웹출고시간2015.06.24 19:41:34
  • 최종수정2015.06.24 19:42:07
[충북일보] 속보=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현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이 금명간 경찰에 출석한다.<3월30일자 2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청주대 교비 횡령 고발사건과 관련해 김 전 총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김 전 총장 측에서는 '일정을 확인해 연락을 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이 경찰에 출석하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다.

지난 23일에는 정성봉 이사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경찰은 대학 교비를 은행에 예치한 대가로 재단에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 이사장과 김 전 총장 2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이사 8명 중 이들 2명만이 재단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할 경우 나머지 이사 6명을 소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범비대위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 교비를 예치한 대가로 은행에서 받은 7억3천만원을 법정전입금으로 위장해 재단 산하 초·중·고·대학 등에 지원했다며 김 전 총장 등 재단 이사 8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께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재단과 대학, 해당 은행으로부터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아 재단 관계자 등 업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법인 회계 등으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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