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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정상화 분수령 '법정부담금'

황신모 총장 "재단·재정·수익구조 열악"
범비대위 "횡령 재산 미환수가 문제"

  • 웹출고시간2015.01.14 19:44:52
  • 최종수정2015.01.14 19:44:52
한 차례 토론을 마친 청주대 학내 갈등 해결의 분수령으로 '법정부담금'이 주요과제가 됐다.

법정부담금 문제는 지난 13일 학내 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청주대와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간 가장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문제였다.

법정부담금은 학교 경영기관인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부담하는 교직원의 연금 등의 급여다.

지난해 청석학원의 법정부담금은 약 30억원으로 학생 1명당 등록금의 3.8%씩 충당됐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낼 수 없을 때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가 부족액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신모 청주대 총장은 "청석학원 재정과 수익구조의 열악함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사학연금법이 제정된 1973년 이전에 설립된 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법적 적용을 받지 않아 법정부담금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범비대위 측도 청석학원의 수익구조가 열악하다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청석학원 재정에 대해선 반발했다.

박명원 총학생회장은 "구조적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청석학원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수백억가량의 재산이 있었음에도 김윤배 전 총장 일가의 횡령과 상속으로 재정이 안 좋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범비대위 측 김영균 교수회 부회장은 "청주대는 학교재산의 상당한 부분이 횡령됐음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며 "김 전 총장이 상속받은 횡령 토지가 환수된다면 청주대를 발전시킬 재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한 차례 토론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오는 19일 2차 토론회에서 법정부담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도내 사립대의 2013학년도 법정부담금 현황은 △꽃동네대 1억7천여만원 중 1억8천여만원 부담(102.2%) △중원대 7억1천여만원 중 7억2천여만원 부담(100.9%) △서원대 16억6천여만원 중 8억4천여만원 부담(50.6%) △세명대 20억3천여만원 중 10억여원 부담 (49.1%) △극동대9억여원 중 9천여만원 부담(10.1%) △청주대의 청석학원은 29억8천여만원 중 단 2억여원만을 부담해 6.7%의 부담율로 도내 최하위를 기록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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