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6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경찰 1차 출석요구 불응

범비대위, 교비 횡령 고발
경찰 "통상 3차례 불응 때는 상황 고려 체포영장 청구"

  • 웹출고시간2015.07.07 19:11:02
  • 최종수정2015.07.07 21:32:47
[충북일보] 속보=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현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이 경찰의 1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6월25일자 2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청주대 교비 횡령 고발사건과 관련해 김 전 총장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나 김 전 총장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이날 김 전 총장은 경찰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총장 측 관계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총장에게 앞으로 2차례 추가 출석요구를 하고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김 전 총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에는 출석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며 "통상 3차례 출석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 진행 등을 고려해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 교비를 예치한 대가로 은행에서 받은 7억3천만원을 법정전입금으로 위장해 재단 산하 초·중·고·대학 등에 지원했다며 김 전 총장 등 재단 이사 8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께 고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법인 회계 등으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재단과 대학, 해당 은행으로부터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아 재단 관계자 등 업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정성봉 청석학원 이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