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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범비대위 "황 지명총장 기다릴 것"

"강제이행금은 업무 제지 등을 할 경우 지급"
점거 아니라 면담 요구 중

  • 웹출고시간2015.05.19 18:59:29
  • 최종수정2015.05.19 18:59:29
<속보>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가 총장실 부속실에서 황신모 총장을 기다리기로 최종 결정했다.<19일자 4면>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5일 박명원 총학생회장, 조상 전 교수회장 등 범비대위 구성원 9명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인용, 교직원의 업무를 제지하거나 출입 저지 등을 할 경우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범비대위 관계자는 "청주지법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강제이행금 300만원은 교직원 사무실 출입저지, 행정동 봉쇄, 업무 제지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범비대위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난 2월27일 청주지법이 발송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문과 같은 내용으로 강제이행금만 추가된 것"이라며 "대학 측은 이번 판결문으로 범비대위를 총장실 부속실에서 내보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범비대위는 지난 15일 판결문이 청주대로 발송됐음에도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해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었다.

범비대위 관계자는 "채무자들에게 판결문이 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며 "언론을 통해 접하다 보니 총장실을 비우는 것에 대한 내부적 갈등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판결문에 대한 항고와 농성 해제를 논의하던 중 뒤늦게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지난 판결 이후 사무실 출입을 저지하거나 건물 봉쇄, 행정업무 제지 등을 한 적 없이 면담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 사무실 출입을 막거나 업무 방해 등 황신모 지명총장과 교직원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업무 행위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대 관계자는 "청주지법 판결문에 대해 대학 측이 강제적으로 집행할 권리는 없다"며 "범비대위가 총장실을 비우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주대는 지난 1일 범비대위 구성원의 총장실 점거 등에 대한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에 제출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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