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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9.23 19:22:01
  • 최종수정2014.09.23 19:22:01
김윤배 총장의 석사논문 표절과 관련해 청주대 교수회에 이어 총학생회도 학위취소를 요청하는 등 학교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교수회가 김총장의 논문 표절을 문제삼은 가운데 이번에 총학생회도 김 총장의 논문 표절을 문제삼고 있어 대학측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학생회는 23일 대학원위원회에 공문을 통해 "김 총장은 1985년 청주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했지만 학위과정에 필요한 필수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며 "특히 자신의 논문 중 72%를 표절했지만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교육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5년 김 총장의 학위수여가 부적절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며 "또한 최근 김 총장의 논문이 72% 표절이 아닌 40쪽 중 35쪽인 87.5%를 표절한 것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총장의 논문표절이 청주대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4장 제21조의 학위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청석학원 재단이사회는 대학원위원회를 열고 김 총장의 석사논문 표절과 학위수여 취소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2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총장의 논문표절은 40쪽의 논문중 △이영배 16쪽 △안동섭 3쪽 △이희준 6쪽 △공ㅇㅇ식 11쪽 △신창락 2쪽 △윤홍구 4쪽 등이다.

현재 청주대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4장 21조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이 규정을 들어 학위 취소를 요청한 뒤 25일까지 합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 사법당국에 대학원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다.

교수회에 이어 총학생회도 김 총장의 석사학위 논문을 문제삼으면서 학교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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