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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폭우 피해 지원 대책 손본다

이승훈 시장 "특별재난지역 피해 보상 범위 확대해야"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17.07.25 17:40:49
  • 최종수정2017.07.25 17:40:49

이승훈 청주시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우 피해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폭우 피해 지원 대책을 손보기로 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보상 범위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시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침수 주택 주민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상가와 창고, 공장 등의 침수도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단전·단수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피해액 일부가 보상된다.

시는 이와 함께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와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수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2% 중 1.5%를 지원하고 청주 사랑-론 이자 지원을 2%에서 3%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폭우 피해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5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시가 특별 긴급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민간시설 피해 보상이 미미하다.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통신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사실상 전부다.

이에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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