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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발목잡힌 수해 현장…내년 장마까지 완전복구 불가능

행정 절차만 5~7개월, 빨라야 내년 3월 착공
조사 후 복구형태 결정…설계 감안시 하세월
'先 계약 後 정산 개산계약제' 적용 검토 시급

  • 웹출고시간2017.07.23 18:47:46
  • 최종수정2017.07.23 18:50:02

지난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 지원이 잇따르며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커 복구가 더딘 상황이다. 청주 무심천 지류인 율량천의 수변관찰로와 주변 시설물 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수해가 신속하게 복구되지 못하고 해를 넘겨서도 제때 완공하지 못하는 등 고질적인 병폐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구시스템은 10년 이상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를 기중으로 시·군 피해액은 633억8천200만 원이다.

이 중 공공시설 피해액은 627억7천400만 원이다. 시설별 피해 현황은 도로 88곳(86억4천300만 원), 하천 236곳(235억1천500만 원), 산림 204곳(123억7천만 원) 등이다.

예상 복구액만 무려 1천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로·하천·산림 등 공공시설이 완전 복구되려면 최소 1년, 많게는 3~4년씩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복구공사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최소 5~7개월 소요되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신속한 수해복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제18호 태풍 '차바'로 8개 시·군에서 1만76건의 피해가 발생한 경남도의 경우 사유시설 8천997건은 올해 초 모두 복구됐다.

반면, 공공시설은 1천6건 중 956건이 완료됐고, 50건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수해가 발생하면 경남도 등 전국 지자체는 이듬해 6월 이전 공사완료를 목표로 설정한다. 이듬해 6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공사 중 제2·제3의 수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5~7개월 소요되는 행정절차 등으로 경남의 일부 시설은 최근 착공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처지다. 더욱이 일부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는 피해 발생 8개월 만에 착공해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속한 수해 복구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먼저, 복잡한 행정절차를 따져보아야 한다.

수해가 발생하면 피해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 다음 원상복구와 항구복구 대상을 구분하게 된다.

원상복구는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지만, 선형 개량이 필요한 공사는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설계용역 업체 선정부터 설계 종료까지 적어도 3개월, 이후 시공·감리업체 선정까지 5~7개월이 소요된다.

예를 들면 올해 발생한 충북 수해 역시 7월 수해발생, 8월 피해액 및 복구비용 최종 확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결정, 원상복구 또는 항구복구 선택 등이 진행된다.

여기서 항구복구가 결정된 시설물에 대한 설계(3개월) 기간을 감암하면 빨라야 11월, 늦으면 12월까지 지연된다. 설계확정 후 시공·감리업체 선정을 거쳐도 곧바로 착공할 수 없다.

동절기 공사중단(1~2월)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3월 착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 3월에 착공해 3개월 만인 6월에 완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6월 이후 또 다시 장마피해가 발생하면 그동안의 수해복구는 '말짱 도루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6년부터 '개산계약(rough estimate contract·槪算契約)'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관급공사에 처음으로 도입된 개산계약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표준설계가 나오기 전 공사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한 뒤 완전 시공 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개산계약을 하면 적어도 3개월 가량 착공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수해복구 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 회계부서와 상세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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