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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충북도, 보은·증평·진천 수해
국비 지원 기준 넘겼지만
건보료 감면 등 간접지원 '제외'

  • 웹출고시간2017.07.24 17:14:27
  • 최종수정2017.07.24 17:14:27
[충북일보] 충북도가 정부에 중부권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한다.

청주시와 괴산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액을 무난히 넘겼지만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 기준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피해액은 600억68억 원, 복구액은 1천893억4천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종료 후 공공시설은 7일 이내,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피해상황을 NDMS에 입력해야 한다.

또한 피해액이 청주시 90억 원, 증평·진천·음성군은 75억 원, 보은·괴산군은 6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날까지 집계된 피해액을 적용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한 곳은 청주시(333억1천만 원)와 괴산군(122억3천900만 원) 등 2곳뿐이다.

보은(45억2천600만 원), 증평(58억6천만 원), 진천(35억1천800만 원)은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증평·진천 30억, 보은 24억)은 넘겼지만 특정 지역에만 수해가 집중된 탓에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보은군 산외·내북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진천군의 진천읍, 백곡·문백·초평면 등을 피해가 심각한 충북 중부권역으로 하나로 묶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피해지역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을 통해 중부권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현행법상 어렵지만 수해로 고통받는 지역민들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의 인구, 재정여건 등에 따라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감면(30~50%), 전기요금 면제·감면,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등의 다양한 간접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청주와 괴산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중앙합동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앞두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가 마무리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위원장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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