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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이원화로 업무 중복 지원부서만 혼란

화 키우는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②
'중구난방' 매뉴얼, '동떨어진' 지원책
풍수해·댐 붕괴·산사태 등 행동매뉴얼·담당부서 제각각
동시다발적 재난에 대처 미흡

  • 웹출고시간2017.07.26 22:26:45
  • 최종수정2017.07.27 08:56:32
[충북일보] 각종 재난·재해 매뉴얼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제각각이다. 관련 부서는 중구난방이다. 중앙 역시 관리·점검 주체가 따로따로 지정돼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청주는 22년 만의 폭우에 속수무책 당했다. 지난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을 받은 청주시는 체면을 구겼다.

◇재해 관리 시스템 이원화

청주시의 각종 재난·재해 상황별 행동매뉴얼만 25개에 달한다.

가축질병, 전력사고, 감염병, 수질오염, 가뭄 등 분야별로 행동매뉴얼이 세분화돼 있다. 각 매뉴얼 분량만 200페이지 안팎이다.

이번 폭우와 관련된 매뉴얼은 풍수해를 비롯해 댐 붕괴, 산사태, 저수지 붕괴 등으로 나뉘어 있다.

관련 부서도 분야별로 제각각이다.

풍수해와 댐 붕괴는 안전 파트, 산사태는 산림 파트, 저수지는 농업 파트 등으로 구분돼 있다.

각종 재난 사고는 동시 다발적이고 복합적으로 터지고 있지만, 대응 체계는 이원화돼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시스템의 한계는 이번 수해에 대한 청주시의 대처가 미흡했던 요인이 되기도 했다.

비상소집 이후 관련 부서는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반면, 지원부서는 중복되는 업무분장에 혼란을 겪기도 했다.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의 경우에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국민안전처가, '시특법 대상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각각 소관했다가 지난 5월 시특법 개정으로 일부 정비됐다.

◇물 관리·점검 책임 '등 떠밀기'

청주지역에 발생한 수해로 하천은 엉망이 됐다.

점검부터 관리까지 허술하기만 했다.

특히 하천이나 저수지, 댐 등의 관리·점검 주체가 이원화돼 있다.

수력발전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다목적댐은 국토부 소관이다.

댐 하류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 있어 역시 관할이 다르다. 국교부·환경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소관도 다르다.

청주 무심천의 경우에도 사업 주체는 충북도, 유지·관리 주체는 청주시로 나뉘어 있다. 청주지역 167개 소하천은 시 관할이다.

시스템자체가 이원화돼 있는 탓에 효율적인 물 관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성 떨어진 재해 지원 매뉴얼

청주에 쏟아진 폭우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청주시가 지난 25일 오후 9시까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피해 건수만 2만9천326건에 달한다. 피해액은 무려 1천743억 원이다.

하지만 이런 재난에 대한 지원제도는 현실과 동 떨어져있기만 하다.

재해가 발생하면 주택의 경우 전파·유실 900만 원, 반파 450만 원, 침수 100만 원 등이 지원된다.

인명 피해는 사망 500만~1천만 원, 부상 250만~500만 원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민간에 대한 추가 지원은 미미하다. 지원 규모는 일반재난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사실상 전부다.

침수 상가나 공장, 창고, 농기계 등 사유시설물에 대한 피해 보상은 없다. 단전·단수 사고가 난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제도의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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