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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충북도,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파손된 차량 대체취득 시 취득세 면제

  • 웹출고시간2017.07.19 15:30:55
  • 최종수정2017.07.19 15:30:55
[충북일보] 충북도는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감면, 징수유예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침수된 주택과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재산세 납부는 이후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된다.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는 자동차세와 해당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도 면제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보다 넓어지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면적에 대해 기존 자동차보다 비싼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는 초과되는 가액만큼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태선 도 세정과장은 "피해주민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 납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등을 통해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라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와 주민세 등을 추가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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