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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23 13:56:30
  • 최종수정2017.07.23 13:56:3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수해에 따른 주택, 농경지, 농작물, 축사,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 신고를 받는다.

수해피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반드시 본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피해 신고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신고 접수기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시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상설 접수처를 운영하는 한편 피해복구로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서 요청할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피해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지원사항은 주택의 경우 △전파·유실 900만 원 △반파 450만 원 △침수 100만 원 등이다.

주 생계수단이 농업인 농가 중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본 농민은 생계지원비, 고등학교 학자금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개인이 생각하는 피해액과 정확한 실사를 거쳐 작성되는 피해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 피해 시 사망 실종은 500만~천만 원, 부상은 250만∼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 피해자는 파손 정도에 따라 450만~900만 원, 주 생계수단이 농·임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1인 42만8천 원, 2인 72만8천800원, 3인 94만3천 원, 4인 115만7천 원의 생계지원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6개월 수업료 면제 △국세, 지방세,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 일정기간 면제 △농기계 수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 추가로 감면 사항은 건강보험료 3개월 경감, 통신요금·전기료·도시가스 요금 1개월 감면, 지역난방요금 기본요금 감면 정도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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