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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27 17:53:09
  • 최종수정2017.07.27 17:53:0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슬레이트는 처리비가 보통 주택 1동당 200여만 원이 소요된다.

이번 수해로 인한 소규모 주택 피해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슬레이트가 방치돼 2차 피해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처리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직접적 수해를 입은 주택 중 침수된 건축물 파손이다.

시는 1억4천여만 원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의 처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과 부속건축물(주택부지에 위치한 울타리, 창고) 등에 한해 지원된다. 건축물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받는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장기간 방치되면 토양오염 등을 통해 인체에 위해를 끼치게 되므로 반드시 지원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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