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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조사 착수…특별재난지역 지정 준비 분주

도·각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준비 집중
오는 23일까지 입력 완료 목표
침수 피해주민 "피해조사보단 복구가 우선돼야"

  • 웹출고시간2017.07.18 20:28:32
  • 최종수정2017.07.18 20:28:32
[충북일보] 충북도와 각 시·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호우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도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종료 후 공공시설은 7일 이내,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피해상황을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NDMS 입력을 마친 뒤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중앙대책본부장 상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위원장 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 건의 →선포' 순으로 진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긴급복구와 피해 규모, 심각성에 따라 그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일정액 이상의 피해규모가 발생해야 하는 데 청주는 90억 원, 증평·진천·음성군은 75억 원, 보은·괴산군은 6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도와 각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비 부담 예산의 일정액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호우피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민원처리 상담전화를 운영에도 들어갔다(표).

호우 피해 3일째인 18일 오전 7시까지 도가 집계한 피해액은 172억5천800만 원으로 복구액은 311억3천8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청주를 비롯한 보은,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등 6개 시·군도 NDMS 입력에 착수했다.

시군별로는 △청주 8억2천200만 원(공공시설 87억8천300만 원·사유시설 1억3천900만 원) △보은 24억9천900만 원(공공시설) △증평 7억9천만 원(공공시설 7억7천700만 원·사유시설 500만 원) △진천 4천700만 원(공공시설 4천200만 원·사유시설 500만 원) △괴산 46억6천만 원(공공시설) △음성 1억400만 원(공공시설 7천만 원·사유시설 3천400만 원) 등 총 89억2천200만 원(공공시설 87억8천300만 원·사유시설 1억3천9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도는 복구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피해신고도 이어지는 만큼 피해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해조사에 집중하는 도와 각 시·군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침수 피해를 본 한 시민(상당구 우암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피해조사보단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충북도는 이 지사가 지시에 따라 18일 오후부터 복구지원단을 편성, 투입했다. 도청 인력지원단은 오는 21일까지 매일 40여 명 규모로 투입되며 호우 피해지역에서 복구지원 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것과는 별개로 호우피해로 주택이 침수된 가구는 1동당 60만 원, 완파는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명피해는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는 1천만 원, 세대원 사망한 경우는 500만 원이 지급된다. 부상당한 경우 세대주는 500만 원, 세대원은 250만 원이 지원된다. 고등학생은 6개월 간 학자금이 면제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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